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0) | 2023.08.22 |
---|---|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0) | 2023.08.22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22 |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0) | 2023.08.22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나요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