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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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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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