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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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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나요


- 답변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1997. 0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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