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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만이 연장근로가 되고, ②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③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잔연장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단위기간의 기준근로시간의 총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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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답변
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만이 연장근로가 되고, ②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③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잔연장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단위기간의 기준근로시간의 총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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