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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18세 이상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②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1일데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1조), ③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18세 이상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②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1일데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1조), ③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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