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1997. 0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나요
- 답변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1997. 0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0) | 2023.08.23 |
---|---|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23 |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0) | 2023.08.23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아니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 2023.08.22 |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