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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다가 고객 요청시마다 대기 순번에 따라 안마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다가 고객 요청시마다 대기 순번에 따라 안마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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