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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으로 작업장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특별한 지나, 감독이 없고, 고정 급여도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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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이런 경우 재봉공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으로 작업장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특별한 지나, 감독이 없고, 고정 급여도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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