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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병원을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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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병원을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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