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과 달리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과 달리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8.23 |
---|---|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8.23 |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14 |
가게 권리금의 정의 (0) | 2023.07.14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3.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