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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그러나 법정갱신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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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그러나 법정갱신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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