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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액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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