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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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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과 달리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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