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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법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회사를 폐업하고 법인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법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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