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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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