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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를 파견한 곳에서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저를 해고하였는데, 그렇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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