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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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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 답변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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