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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3항). 이때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①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②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③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정보의 제공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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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현황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3항). 이때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①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②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③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정보의 제공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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