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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업무시간 내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관할 제한 없음) ②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등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빌리려고 하는데 아무나 등기부를 열람해볼 수 있나요.
- 답변
① 업무시간 내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관할 제한 없음) ②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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