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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건물주의 해지 주장은 옳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보증금 4억, 월세 100만원에 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제가 연체한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건물주의 해지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건물주의 해지 주장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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