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하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반응형
- 질문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하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