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반응형
- 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