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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은 점, 각 부분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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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비주거용부분은 작지만 문구사를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에서 살고 있고 있습니다.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보다 훨씬 작고, 주거용 부분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여 살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은 점, 각 부분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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