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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또한 주거용건물은 공부상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불법건축물이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보호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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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또한 주거용건물은 공부상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불법건축물이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보호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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