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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이란 언제를 말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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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이란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이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을 뜻합니다. 즉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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