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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는데, 기간이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에서 1년 더 머물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중도에 집주인이 해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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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는데, 기간이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에서 1년 더 머물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중도에 집주인이 해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대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 하거나 임대기간 1년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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