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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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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을 양수하자 마자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인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은 임대차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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