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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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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임차인과 협의 하에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인상이 아니라 차임과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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