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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만이 그 대상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만이 그 대상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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