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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계약하려 합니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보니 소유자의 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아버지인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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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계약하려 합니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보니 소유자의 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아버지인데, 자기가 가등기권자이자 실소유자이니 자기와 계약하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소유주의 아버지와 계약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답변
가등기권자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설정날짜로 소급해서 소유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차계약할 때에는 현재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의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모두와 계약을 하거나 등기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특약란에 '가등기권자는 본 임대차계약을 한 후 향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승계한다'라고 적고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및 도장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매매예약가등기나 담보가등기는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일 때에는 계약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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