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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이미 주택건물을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주택을 임차(전차)하였습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그 임차인(전대인)이 이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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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미 주택건물을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주택을 임차(전차)하였습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그 임차인(전대인)이 이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대해 재임차한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전차인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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