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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정산을 핑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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