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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21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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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민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임차한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21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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