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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보일러를 수리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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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보일러를 수리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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