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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계약금을 교부한 임차인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교부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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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금을 교부한 임차인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교부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따라서 계약금을 교부한 임차인이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교부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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