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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한 주택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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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주택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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