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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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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 없는 주택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의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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