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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민법 제621조에서의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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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민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나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민법 제621조에서의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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