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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단순 변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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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단순 변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한 임대인은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수령한 계약금의 두배를 이행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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