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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전입신고 할 때 부지의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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