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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아직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당시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와 세입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의 기재가 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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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아직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당시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와 세입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의 기재가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따라서 세입자의 임차권은 제3자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새롭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정당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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