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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수인은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하기 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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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수인은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임차권 양수인의 위의 비용청구는 임차권 양도인에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방을 설치한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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