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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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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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