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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건물주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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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반지하 방을 임차하였습니다. 창문에 방범창이 없어 도둑이 들어 금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대법원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건물주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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