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인가요. (0) | 2023.08.28 |
---|---|
건물 반지하 방을 임차하였습니다. 창문에 방범창이 없어 도둑이 들어 금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0) | 2023.08.28 |
서울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8.27 |
전주시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8.27 |
주택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0) | 2023.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