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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차인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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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차인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인인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의 전대차관계는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여전히 임차인인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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