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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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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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