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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2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차한 주택의 건물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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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2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차한 주택의 건물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인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기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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