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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개월치 밀린 상태에서 상가건물 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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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개월치 밀린 상태에서 상가건물 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 임대인에게 발생한 해지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에게 이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건물주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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