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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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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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